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중지' 가처분 법원서 각하

연합뉴스 2024-11-23 00:00:37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매각 결의를 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