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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