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달 12일 운명 가른다…'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대법원 판결

데일리한국 2024-11-22 20:26:0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에 걸어 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에 걸어 오고 있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대표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자녀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선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정치 활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후보 13번이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혁신당을 창당 후 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어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선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의 국회 입성을 확정 지으며 혁신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끌었다.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대법원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