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누락된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를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받은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이들은 규정 미비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민 의원은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다는 문제도 지적하며 보상금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국회의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