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2차 사본' 본인 확인 하급심 엇갈려…첫 고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약정이 이뤄졌고 은행이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으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이 없다"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이날 2심 역시 "케이뱅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원본이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복제돼 다수 사본 제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본을 촬영본만으로는 거래 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건 당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구분할 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회사의 영업 편의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한 것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고객들이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저지른 거액의 사기 대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반면 지난 4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비슷한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기관이 신분증 원본을 직접 촬영 또는 스캔한 사본인지, 그 사본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은 물론 금융 회사의 실무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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