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 징역 5년→2년6개월 '반토막'…채권추심법 위반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
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김모씨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한 데다 평소의 행실, 동종 범죄 처벌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면 범행이 무겁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빌려준 게 현금 금전이 아닌 게임포인트로 보여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채권추심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천만원의 빚을 지게 한 후 지인을 협박·감금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경찰 지구대까지 쫓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2020년부터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억7천만원 상당을 고리 대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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