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들 재기 위해 5년 연장…이자는 강원도가 지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19년 봄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에 따르면 당시 산불로 고성, 속초, 강릉, 동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소상공인 207명이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314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은 1인당 최대 2억원, 대출금리 1.5%,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었다. 대출이자는 전액 강원도에서 지원했다.
거치 기간 5년이 지나 올해 5월 원금 상환 시점이 도래하자 고성·속초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 연장(5년→10년)과 이자 지원을 요청했다.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한 달에 333만원을 상환해야 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중기부에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중기부는 산불 피해 이후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원금 상환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도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원금 상환 기간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강정호 의원은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준 도 관계자들과 중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단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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