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빌리프랩, 50억 소송전 돌입…"뉴진스 표절 논란 본질은 허위사실" [공식]

스포츠한국 2024-11-22 16:59:45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첫 변론에서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될 예정”이라며 빌리프랩 측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이를 하이브 내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이번 논란의 본질은 아일릿의 뉴진스 도용 문제"라며 하이브와 빌리프랩 모두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빌리프랩은 지난 5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약 27분 길이의 유튜브 영상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10월에는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빌리프랩 측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빌리프랩과 어도어의 갈등이 하이브 내부 레이블 간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법적 공방의 결과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