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
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집회와 집회 방식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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