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과잉 진압…체포 자체도 부적절" 주장
경찰 "방어 목적 제압…매뉴얼 따른 적법 행위" 해명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간 주취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고소당한 경찰관은 주취자가 종아리를 깨물어 이에 벗어나려다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으나 고소인 측은 이 역시 과잉 진압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16일 0시 58분께 춘천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에 A씨가 저항하자 B 경감 등은 A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B 경감은 A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A씨 역시 B 경감에게 머리 부위를 맞았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경찰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무전취식을 했다고 잘못 말했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당사자가 항의하면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체포 역시 지구대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40초 만에 이뤄진 일로 도망의 염려 등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과잉 진압 탓에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었다고 했다. 또 신체장애가 있는 A씨가 이번 일로 인해 더 큰 상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B 경감 등은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씨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압 이후에도 B 경감이 A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며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목을 더 세게 누르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 자녀도 "경찰의 잘못된 고지로 항의 차원에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체포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관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제압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B 경감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B 경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A씨가 신원확인 절차를 여러 차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물기도 했다"며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되는 것 같아 30년 경찰 생활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장면은 한 장면도 없는데도 난동을 부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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