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 줄여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발주한 각종 공사 지연으로 업체 측으로 부터 간접비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광주시에 제기된 공사업체의 간접비 소송은 5건이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사원가 이외에 들어간 인건비,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광주 용두∼담양 대전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토지 보상이 10개월가량 늦어졌고 공사 기간도 2년 5개월 지연돼 업체 측이 3억1천만원의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최근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고, 시는 이번 추경에 조정금(배상금) 2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서창천 고향의 강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1억5천만원), 봉선배수지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선 지연(7억1천만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공사 중단(1억6천만원),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사 중단(!억2천만원)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미확보,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지연이 늘면서 간접비 소송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 63건(토목 37건·건축 설비 26건) 중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이 있는 사업은 3건이다.
월전로∼무진로 도로 개설 공사는 예산 미확보 때문에, 제2순환도로 학운IC 교통 정체 개선 공사는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정지됐다.
하남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올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시설비 149억원을 요구했지만 50억원만 반영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한 달 반 동안 공사가 중지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42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고 도중에 시공사가 비용을 선 집행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완전히 중단된 사업과 다른 부서 사례까지 합치면 간접비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40억원 이상 규모 건설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