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처가의 지원을 받아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돈을 잘 벌자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생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다.
A씨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했다.
이어 “10년이 됐을 무렵 드디어 남편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며 “다만 수습 기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친정에서 이 시기에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줬다.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 전부터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벌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분가 뒤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A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지만, 남편은 집을 나가더니 이혼 소장을 보냈다. 남편은 소장에 “장인, 장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아내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것”이 유책 사유라고 적었다.
A씨는 “심지어 재산분할금 5억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너무 기가 막힌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며 “소장을 받았다고 유책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므로 속상해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장인·장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으로 해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결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사연자의 '특유재산'이지만 특유재산도 그 형성 또는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시 (A씨가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해 보인다”며 “아파트 가액과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금액 등을 고려해 A씨 기여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