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