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한 자영업자가 가게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으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고는 가게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철판에서 발생했다. 손님은 이 철판에 신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그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었다.
A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 배상금은 나오지 않는다” “보험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야 한다” “저렇게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