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안 굴러가냐” 막말에 ‘파양’ 협박…입양 딸 학대한 40대 엄마

데일리한국 2024-11-22 11:26: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입양한 자녀를 훈육한다며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때리고 “파양하겠다”며 정서적 학대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에 입양한 딸 B양(19)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세였던 딸이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약 20회 때렸고 10세였던 딸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너는 닭대가리냐, 뇌가 안 굴러가냐” 등의 말로 학대했다. 또 딸이 11세 되던 해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여름엔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에는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이 밖에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통화를 하다가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를 내며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