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위반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보유한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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