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든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크게 다쳤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가 박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난데없이 4차로에서 건축용 외장재로 보이는 쇳덩이가 날아들어 블랙박스 차량 앞 유리에 맞았다. 동승했던 아내는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119구급대에 실려갔고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제보자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살인 미수다”, “적재불량 단속 철저히 해라”, “겁나서 운전도 못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며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