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천대다. 운행 제한 단속 전인 2021년 9월 말 기준 6만9천대에 비해 61% 감소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강화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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