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기여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원아 대장의 한글본 등을 제출하고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 등에 기여한 정모씨에게 보상금 6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강제 입소됐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진술자 정모씨에게도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기여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관련자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5건의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2천9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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