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추모공원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

연합뉴스 2024-11-21 00:00:51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 운영으로 전환 요구

시의회 정례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는 20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위탁 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목포시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해 시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추모공원이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등 인근 지자체 군민들을 위한 중요시설인데도 공공성 확보보다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는 기준인력 증원의 어려움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적자 상황, 장례 업무 담당 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업무 마비 등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른 시일 내 직영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직영 준비 기간에 화장장 일시 중단 등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