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옛 동일방직)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2인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및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DI동일은 또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또는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DI동일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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