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한국 2024-11-20 20:42:58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가 20일 ‘법률분쟁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상의 제공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가 20일 ‘법률분쟁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상의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은 20일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분쟁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전·세종·충남 지역 기업들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내용은 △경제단체협의회 회원사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회원사 대상 법률자문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을 대신한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경제단체 회원사들이 계약을 비롯한 각종 상사분쟁과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도 평상시에 기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지역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률 자문과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해 협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