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농촌 빈집 철거·정비' 근거 조례 추진

연합뉴스 2024-11-20 20:00:23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전북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빈집 철거, 개축, 수리 등의 조치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의 기준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등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농촌 빈집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익산시 농촌 빈집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철거 이행강제금 도입 등의 새로운 정책과 이행강제금에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