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데일리한국 이가현 기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이 2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는 야간·심야 시간대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응급실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응급실은 경증환자에게 비용부담이 크고, 안전상비의약품 이용은 완벽한 응급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야간·심야 시간대에 약국이 문을 열어 경증환자에게 약사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돼 왔다.
본 조례는 이러한 배경하에 부산광역시가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부산광역시에서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으로 지정돼,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약품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희용 의원은 “심야 시간대 시민들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및 절차 △운영시간 설정 및 지원금 환수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조사 및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