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일 양육이 어렵다며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씩 수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부모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 15일 태어난 남자아이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양육하던 중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삼자에게 같은 해 3월 피해 아동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피해 아동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현재 피해 아동의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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