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돈만 내면 결제한 액수만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 수사한 결과 A의원 개설자 이모씨(73), 의사 서모씨(64), 상담실장 장모씨(28), 간호조무사 길모씨(40)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1명과 다른 불법 투약자 2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씨(47)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 의원 관계자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을 열었고,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금액은 개인별로 달랐는데 시간당 100만원꼴이었다. 원가가 3천∼4천원 정도인 프로포폴 20㎖를 투약하고 700만원 안팎을 받은 장부도 나왔다.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으로 조사됐다. 일부 중독자는 7개월간 2억원어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