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가 신생아 학대해 중상 입혀…법원의 판단은?

데일리한국 2024-11-20 15:47: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뇌 손상 등을 입힌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허가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씨(30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10월에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A씨 부부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아기를 떨어뜨려 손가락 2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갈비뼈 2대가 골절됐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유기 방임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생후 2개월 무렵엔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해 학대하고 강도가 높아져 뇌 손상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셋째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