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중앙위, 64명 희생자 추가 결정…1만4천935명으로 늘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때 3살 나이에 억울하게 총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온 70대가 75년 만에 제주4·3 후유장애 희생자로 공식 결정됐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최근 제35차 회의를 열어 사망자 30명, 행방불명자 14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19명 등 64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또 유족 917명이 추가 결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제주4·3 희생자는 1만4천935명, 유족은 12만159명이 됐다.
이번 회의에서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이정심씨는 1949년 당시 3살 때 서귀읍(현재 서귀포시)에서 길을 걷던 중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이 우발적으로 쏜 총에 흉부를 맞았다. 이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총상을 지니고 살았다.
제주도는 생존 후유장애 희생자 이씨에게 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와 매월 7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원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비용 3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19명 가운데 고(故) 김상연씨(1927년생)는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해 마포수형소에 수감됐다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에 징집됐다.
이후 인민군에서 탈출한 김씨는 국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지내다가 2019년 세상을 떠났다.
제주도는 숨진 희생자들의 위패를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자 14명의 경우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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