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지급불능 사유 있어"…내년 2월11일 채권자집회·조사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상품 가입·고객의 가상자산 관리 과정을 담당하는 운영 법인이다.
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봤다.
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운영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하루인베스트, 이들의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의 고객 자산 위탁 운용 업체 델리오 등의 회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