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영숙 대표는 나경버섯농가 공식 채널을 통해 김장 관련 공지글을 올렸다. 그는 “김장 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긴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한다.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다.
이어 이영숙 대표는 최근 불거진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언급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대표는 앞서 ‘1억 빚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영숙 셰프가 지난 2010년 4월 A 씨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14년째 갚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폭로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지난 2010년 4월 이영숙 대표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지난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갚지 않았다. 이후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 씨가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A 씨의 유족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 원을 A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영숙 대표는 빚을 갚지 않았다.
이에 A 씨 유족은 이영숙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영숙 대표가 지난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조명하며 그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난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영숙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6일 채권자 A씨 유족이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영숙 대표는 지난 2012년 방영된 올리브TV ‘한식대첩’ 시즌2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이하 이영숙 대표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남깁니다. 저희는 늦은김장을합니다. 12월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배추를보고 결정하려고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온차가 큰 요즘입니다. 건강 챙기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