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경남도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504명에 대한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11% 가량 줄어든 수치다.
경남도 누리집과 공보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된 504명 중 지방세 체납자가 44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62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자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납세의무자들로, 지난해 570명보다는 66명(11.6%)이 감소했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사망 또는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 체납자는 창원이 128명(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84명(20억원), 진주 45명(9억원), 거제 39명(21억원), 창녕 16명(4억원), 함안 8명(3억원), 고성 8명(2억원) 순으로 많았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부터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으로 개인 48명(29억원), 법인 14개 업체(7억원)이며, 체납액은 총 36억 원이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이름이나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경남도 누리집,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