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처분 나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강원도 내 고액·상급 체납자 25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강원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한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했으며,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도 준 뒤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에 달한다.
이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원주에서 음식점업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5억9천4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 건수로는 서울에서 부동산업으로 등록한 한 건설업체가 1천928건의 지방세를 강원도에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명단 공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된다.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급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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