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종합)

연합뉴스 2024-11-20 13:00:17

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여부엔 "법위반 여부 결론 나야 절차 진행 가능"

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여부와 관련해 "각 기업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하려면) 법 위반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하이브의 경우 결론 난 직장 내 괴롭힘 건 외에도 산업재해 은폐 건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하고 있고, 위버스는 다른 부처의 법 위반이라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후 법 위반이 맞다 해도 으뜸기업 지정은 행정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및 심의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철회 사유가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당한지 위원회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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