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 근처까지 간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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