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 심사 악용해 허위 서류 제출…210명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놓고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이용해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천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9개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들을 이관받아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