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기소 5년 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기소 5년만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3년 2월 서울고법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자 조선일보와 방 회장 측은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 2018∼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씨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면서 김씨가 이 전 의원의 재판 중 허위 증언한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사위는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중식당 식사 자리에 방 회장의 동생인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에게 장씨를 소개하려 데려간 사실이 없고, 방 전 사장에 대해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다"며 참석자 중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 7월에는 지인에게 전화해 '장씨를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정작 재판에서는 '부탁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2008년 10월 방 회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유흥주점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끝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장씨와 직원들을 폭행하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하고 2008년 5월 골프를 치면서 프로골퍼 항공료를 장씨 측에 부담하게 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07년 10월 중식당 모임과 2008년 10월 모임에 관해서만 위증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대 사실을 증언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더 높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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