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출범후 2년6개월 주요 입법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련 법안 420건(의원 발의 법안 포함)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66.2%(278건)가 통과됐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같은 입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부모 급여를 상향한 아동수당법,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양육비이행법 등이 통과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법,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주민등록법 등도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한 중소기업기본법,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우주항공청법 등도 처리되면서 각각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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