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에 서산·태안 상수도 요금 30% 감면

연합뉴스 2024-11-20 11:00:45

보령광역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서산·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은 지난 8∼11일 벌어진 보령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12월 고지분(사용기간 10월 16일∼11월 15일)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단수 기간과 단수 해소 후 탁수 및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감면 적용 기간을 열흘로 잡았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천7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밤 홍성군 구항면 보령광역상수도에서 누수 발생으로 서산·태안 전 지역, 당진·홍성 일부 지역 30만7천명이 8일부터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급수 정상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지역은 11일까지 불편을 겪었다.

한편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자치단체 차원의 조치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돌발 사고 면책 조항에 따라 피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가구만 단수 피해를 본 당진시와 홍성군은 아직 상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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