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뉴진스 멤버 하니를 둘러싼 따돌림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법적 공백과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 팜하니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청은 뉴진스 팬들이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끝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는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매니저가 이를 무시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본 팬들은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팬들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라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노동부의 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이루어진 근로계약이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제도와 같은 규범이 하니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출퇴근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지적됐다.
또한, 노동부는 하니가 연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임금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수익 배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에 대한 위험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근거들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치한다.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의 전속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행정적으로는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연예인의 노동자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연예인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현재 연예인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예인과 같은 비전형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 하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인이라는 직업군 전반이 처한 법적 사각지대를 다시금 드러냈다. 팬들의 요구와 정치권의 관심 속에서 연예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