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이 작년 10월 발생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20일 유엔이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WGAD는 북한이탈주민 김철옥 씨의 북송에 대해 "중국 당국이 김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함으로써 임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김씨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며, 이 또한 "임의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즉시 석방하는 것이 적절한 시정 조처라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조처도 촉구했다.
WGAD는 또 김씨의 강제 북송 사건을 유엔 고문잔혹처우특별보고관과 강제적·비자발적실종 실무그룹(WGEID)에 회부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9일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북송한 탈북민 약 500명에 포함됐다.
김씨의 가족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김씨의 구출을 호소하는 한편,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WGAD에 김씨 북송 사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WGAD는 북한이 2013∼2015년에 억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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