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보석 심문도 함께…재판부 "빨리 진행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공소장에 나온 기사,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짚었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뉴스타파가 녹취록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허위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느냐'와 관련한 기일을 진행했는데, 검찰 측 주장은 '이게 왜 허위이냐'라는 데 더 방점이 찍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해서 20페이지 정도가 없어졌다"며 "그런데도 처음 공소장을 검토해보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지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70여쪽짜리 분량이었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 부분이 판단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실제 증거가 담겨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경우 구속영장 최초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이후 재판부도 두 차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는데, 이는 재판부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필요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현재까지 필요 사유가 해소됐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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