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리걸테크…변협, 첫 AI 법률서비스 대륙아주 징계

연합뉴스 2024-11-20 00:00:18

서비스 중단 이어 과태료·견책…리걸테크 산업 위축 우려도

대륙아주 "징계 수위·사유 살펴 이의신청 포함한 방향 논의"

'AI 대륙아주' 서비스 잠정 중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무료 법률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였다가 중단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이의 신청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륙아주와 로펌 측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대륙아주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유튜브에서 AI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대표변호사들에게는 견책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AI대륙아주의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륙아주는 대형 로펌 최초로 지난 3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법률 Q&A(질의응답)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출시 직후 변협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아 대륙아주에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소지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9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AI 대륙아주'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24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대륙아주는 지난달 8일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대륙아주 측은 "아직 변협의 결정 내용을 송달받은 바가 없다"며 "결정문이 송달되면 징계 수위와 사유를 잘 살펴서 법무부 이의 신청을 포함해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 기간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다.

한편 이번 AI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내 로펌 최초로 도입한 혁신적인 시도가 중단된 데 이어 징계까지 내려지면서 리걸테크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