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협박-수면제 대리 처방’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스포츠한국 2024-11-19 18:00:10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검찰이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오재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재원. ⓒ연합뉴스 오재원.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을 협박해 의료용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8명은 현재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로 밝혀졌다. 단, 해당 선수들은 오재원의 강압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2일이다.

오재원은 대리 처방 혐의와 별개로 이미 지난 7월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