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절차 중단시킨 가처분 수용 결정에 연대 이의신청…기각시 2심 항고
재시험 등 이견…대학 "선의의 피해자 생겨" vs 수험생 "시험 기능 잃어"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19일 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0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린다. 재판부는 입시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두루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재판부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태여서 그 결정을 번복할 요인이 있는지만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일찍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연세대)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사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수험생 측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측은 이어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논술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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