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데일리한국 2024-11-19 19:48:3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택시 기사의 부상 등 피해 정도까지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교법 위반만 적용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관련 전반을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했다. 경찰은 피해 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기사가 따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문씨의 여타 위법행위인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