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음주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는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사고 이후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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