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으려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원을 방문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진단서 발급비도 건당 2만∼5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수렵면허 등 8종의 자격·면허는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25종의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는 8종의 자격·면허에 대해서는 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