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윤덕, 내 법안 99.9% 카피"…金 "결함 고친 입법활동"

연합뉴스 2024-11-19 17:00:11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절도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차별 수정"

기자회견하는 배현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9일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 사무총장 김 의원은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배 의원과 보좌진이 여러 차례 의원실에 연락해 입법 표절, 절도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막고 있던 언론사 보도를 보도되도록 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배 의원은 같은 상임위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 말고 정부가 가져다주는 청부 입법이나 그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안-김윤덕 의원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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