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내일 선고

데일리한국 2024-11-19 15:39:03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제공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이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은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이다.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유출하고, 2019년 11월~2020년 10월 지하수 약 277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 규정 허용치(지하수 기준 0.02㎎/ℓ)의 16만배가 넘는 오염 수준이 입증되는 것이다.

동시에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개월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위험물질인 황산가스 관련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하면서 10일 조업정치 처분 의뢰까지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제시한  '집행 임원제' 도입과 이번 '환경 리스크'를 연계한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집행 임원제의 경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 경영진을 앞세워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