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이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이날 법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짧게 민 머리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한 심리적, 사회적 타격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외모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에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친상을 겪으며 자신이 가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변호인은 유아인의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지, 재력을 이용한 계획적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양형 주장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초범이며, 사회적 공헌 활동과 기부를 이어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유아인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구매한 혐의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미국에서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의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은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공판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 큰 상처를 드렸다. 특히 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셨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낀다"며 "이 모든 잘못을 평생 안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성실히 살아가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과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오는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와 증인 신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유아인이 법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와 항소심 결과가 그의 향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